8.2.1 기준서 주요내용
IFRS 17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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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는 사항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기준서 상 공시 목적을 구체화 함으로써, IASB는 기업이 구체적이고 규범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기보다는 기업의 상황에 관한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목표함. 기준서는 공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에 관한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를 공시할 것을 규정함(문단 93).
일반적으로 공시정보의 통합수준은 IAS 1 ‘재무제표 표시’를 따르므로,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구분표시 하며,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되,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음.
다만, IFRS 17에서는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시수준이 얼마나 상세해야 하는지와 각 요구사항에 얼마나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하며, 문단 97 - 132를 적용하여 제공한 공시가 문단 93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면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시할 것을 규정함(문단 94). 또한 문단 95를 통해 사소한 상세항목을 다수 포함하거나 실질적으로 특성이 다른 항목들을 통합하여 유용한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게 되지 않도록 공시사항을 통합하거나 구분할 것을 제시함.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관해 공시되는 정보의 통합 기준으로 계약의 유형(주요 상품 계열), 지리적 영역(국가 또는 지역) 혹은 IFRS 8 ‘영업부문’에서 정의하는 보고부문 등의 예시를 제시함(문단 96).
기준서는 계약의 순장부금액이 현금흐름과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수익 및 비용 때문에 해당기간 동안 얼마나 변동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차이조정을 공시할 것과 발행한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의 특성차이를 반영하도록 발행한 보험계약, 출재보험계약에 대해 별도로 차이조정을 공시할 것을 규정함(문단 98).
재무제표이용자가 현금흐름의 변동과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을 식별할 수 있도록 차이조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문단 99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함.
문단 100~105에서는 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차이조정을 공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크게 문단 100에 따른 차이조정(보험서비스와 관련한 항목을 손실요소 제외 잔여보장부채, 손실요소, 발생사고부채로 구분한 차이조정)과 문단 101에 따른 차이조정(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으로 구분한 차이조정)으로 구분하여 표 형식으로 공시해야 함.
모든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자산), 모든 손실요소, 및 발생사고부채에 대해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까지의 차이조정을 별도로 공시(문단 100)
보험서비스와 관련한 보험수익, 보험서비스비용 및 보험서비스결과에서 제외되는 투자요소의 금액을 문단 100에서 요구하는 차이조정에 별도로 공시(문단 103)
해당 연도에 제공된 보험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해당기간의 현금흐름, 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위험 변동효과, 보험금융수익 등의 금액을 문단 100의 차이조정에 별도로 공시(문단 105)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에 대해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까지의 차이조정을 별도로 공시(문단 101)
미래 서비스, 현행 서비스,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금액을 문단 101에서 요구하는 차이조정에 별도로 공시(문단 104)
해당 연도에 제공된 보험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해당기간의 현금흐름, 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위험 변동효과, 보험금융수익 등의 금액을 문단 101의 차이조정에 별도로 공시(문단 105)
기준서는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보험계약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문단 97에 따라 문단 100, 103, 105의 요구사항뿐 아니라 다음 사항도 공시할 것을 제시함.
한편, IFRS 17에서는 보험계약집합 최초인식 이전에 발생한 현금흐름은 자산으로 인식하며, 관련 보험계약집합의 인식시점에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을 이행현금흐름으로 대체하도록 규정함. 해당 규정으로 인하여 미래에 계약의 갱신으로 생기는 계약 집합에 배분된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갱신된 계약집합이 인식되기 전까지 자산으로 인식되며,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여 손상차손 인식 및 환입 회계처리를 수행함. 갱신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관련하여 문단 105A~105C에서는 기초시점부터 기말시점까지의 증감을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함.
문단 106에서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은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해당기간에 인식한 보험수익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공시할 것을 규정함.
문단 B124에 명시된 발생 보험서비스비용,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보험료 수취에 대한 경험조정 등 잔여보장 부채와 관련된 변동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의 부분의 배분액
또한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최초로 인식한 발생한 보험계약, 출재보험계약 각각이 재무상태표에 미친 영향을 공시해야 하는데, 신계약 인식으로 인한 효과는 측정요소 별로 구분하여 공시해야 하며(문단 107), 보험계약의 이전이나 사업결합에 따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계약과 손실부담계약집합에서 생기는 금액은 별도로 공시해야 함(문단108).
해당기간에 최초로 인식한 발생한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 각각이 재무상태표에 미친 영향은 다음 항목 별로 구분하여 공시해야 함.
미래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단, 보험취득 현금흐름 금액 별도 표시)
미래 현금 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보험수익과 신계약 인식 효과 뿐 아니라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은 보험계약은 보고기간 말 남아있는 보험계약마진을 언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적절한 기간으로 나누어 정량적으로 설명해야하며, 이러한 정보는 발행한 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에 대해 별도로 제공함(문단 109).
한편, 문단 110에 따라 보고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 총금액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함. 특히 기준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융수익 또는 비용의 원천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보험금융수익(비용)과 자산의 투자수익과의 관계를 설명할 것을 제시함.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해당하여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111, 112, 113에 따라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위험경감에 따른 보험계약마진의 효과, 보험금융수익(비용) 세분화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함.
기준서는 문단 114~116을 통해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전환한 경우 별도로 공시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측정한 보험계약집합이 보험계약마진과 후속기간에 보험수익에 미치는 효과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공시함. 따라서 전환시점에 존재했던 보험계약 중 수정소급법 혹은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및 그 밖의 모든 보험계약 대해 각각 문단 101(3)을 적용한 보험계약마진과 문단 103(1)을 적용한 보험수익 금액에 대한 차이조정을 공시함(문단 114).
수정소급법 혹은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에 공시하는 모든 기간에 대해 전환금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방법과 적용한 판단의 성격과 유의성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환 시점에 보험계약의 측정치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설명함(문단 115).
수정소급법 혹은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화하기로 한 경우, 전환 시점의 총보험금융수익(비용)과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었을 보험금융수익(비용)과의 차이를 산정하며, 이는 전환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금융손익의 누계액과 동일함. 또한 보험계약집합과 관련이 있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된 누적 금액에 대하여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까지의 차이조정을 공시함(문단 116).
IFRS 17은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 및 판단의 변경사항을 공시할 것을 요구함. 해당 공시 요구사항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투입변수, 가정 및 사용한 추정기법에 대하여 문단 117에 따라 공시할 것을 제시함.
문단 88(2) 또는 89(2)를 적용하여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으로 세분화하기로 선택했다면, 문단 118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에 관한 설명을 공시해야 하며, 문단 119에 따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산정을 위해 사용한 신뢰수준을 공시해야 함. 또한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위해 문단 36을 적용할 때 기초항목의 수익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수익률 곡선 혹은 수익률 곡선의 범위를 공시해야 함(문단120).
IFRS 17은 재무제표이용자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미래 현금흐름의 성격,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할 것을 규정함(문단 121). 기준서는 이러한 공시사항에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보험위험과 금융위험 및 이러한 위험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금융위험에는 주로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이 포함되나, 위험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언급함(문단 122). 또한 기준서는 문단 124를 통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각 유형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할 것을 규정함.
다만, 기준서는 위험 익스포저에 관한 요약된 양적 정보를 통해 공시되지 않는다면 다음의 항목을 공시할 것을 제시함.
기업이 집중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각 집중을 식별하는 공통된 특성(보험사건 유형, 산업, 지역 또는 통화)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집중에 대한 정보를 공시
예를 들어 금융위험의 집중은 상당한 수의 계약에 대해 동일한 수준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금리보장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제약 회사에 생산물 책임 보호를 제공하고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는 경우와 같이 비금융위험의 집중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음.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으로 인한 위험 변수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 정보를 공시(문단 128)
보고기간 말에 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위험 변수의 변동이 당기손익과 자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민감도 분석
재보험계약에 의한 위험 경감 전·후의 효과 및 보험계약과 금융자산에서 생기는 위험 변수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 간의 관계에 대한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을 준비하는데 사용한 방법 및 가정
민감도 분석을 준비하는데 사용한 방법과 가정이 이전 기간과 달라진 점과 변경된 사유
문단 128에 제시된 민감도 분석 결과와 다른 금액이 위험 변수의 변동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민감도 분석을 하고,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관리를 그러한 민감도 분석을 사용하는 경우 문단 128에 제시된 민감도 분석 대신 해당 분석을 사용 가능하며, 다음 사항을 공시(문단 129)
그러한 민감도 분석을 하는데 사용한 방법에 대한 설명과 제공된 정보를 뒷받침하는 주요 변수와 가정에 대한 설명
사용된 방법의 목적 및 제공된 정보를 초래할 수 있는 제한사항에 관한 설명
할인되지 않은 보험금에 대한 과거추정치와 비교된 실제 보험금(보험금진전추이)을 공시
보험금진전추이에 대한 공시는 보고기간 말에 보험금 지급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기간에 대하여 최초 중요한 보험금이 발생했던 기간부터 시작하나, 보고기간 말 이전 10년을 초과하여 소급 공시할 필요 없음.
또한 보험금 지급금 금액과 시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해소되는 보험금진전추이에 대한 정보는 공시할 필요 없음.
발행한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을 구분하여 보고 기간 말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 공시
출재보험계약 자산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공시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
부채인 발행한 보험계약집합과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별도의 만기분석. 만기분석은 최소한 보고일 후 최초 5년 동안은 매년 집합의 순현금흐름으로 보여주고, 최초 5년을 초과해서는 총액으로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