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기준서 주요내용
IFRS 17 standard
문단 72에 따라 계약 당자사간의 약정이나 규정의 변경 등으로 보험계약 조건이 변경되어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IFRS 17 또는 다른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여 당초의 계약을 제거하고 변경된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인식함. 단 계약조건에 포함된 권리의 행사는 IFRS 17에서 제시하는 중요한 계약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보험계약이 변경되면 보험기간, 급부금 등이 계약의 당초 조건과 달라지며 이는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당초 조건의 일부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변동과는 다름. 문단 72에 따른 보험계약의 변경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은 그러한 새로운 조건이 이미 있었더라면 계약의 회계처리가 유의적으로 달라졌을 정도로 변경됨. 따라서 IFRS 17에서는 당초 계약을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을 변경된 조건에 근거하여 인식하도록 요구함.
계약변경에 해당하여 새로운 계약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의 인식과 개시시점을 변경시점으로 간주함. 만약, 계약변경이 문단 72의 상황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즉 계약의 회계처리를 유의적으로 바꾸지 않는 계약변경에 해당한다면, 계약변경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변동은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으로 처리함(문단 73).
또한 IFRS 17에서는 문단 74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보험계약을 제거할 것을 제시함. 이러한 요구사항은 IFRS 9의 금융부채 제거 요구사항을 포함한 다른 IFRS의 요구사항도 일치함.
계약의 소멸, 즉, 보험계약에 명시된 의무가 만료, 이행 또는 취소된 경우
문단 72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제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서는 문단 76을 통해 소멸 혹은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제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계약집합 내에서 보험계약을 제거할 것을 규정함.
보험계약의 소멸은 이행현금흐름이 조정되는 만큼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것으로 처리하며, 이는 물량변동으로 인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으로 해석 가능함. 다만, 제 3자에게 계약을 이전하거나, 계약변경에 의해 원 보험계약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문단 77과 문단 91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수행함.
[참 고] IAS 1 “재무제표 표시”
기타포괄손익
90.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재분류 조정 포함)과 관련한 법인세 비용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92.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재분류조정을 공시한다.
93.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과거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지 여부와 그 시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재분류를 이 기준서에서는 재분류조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분류조정은 그 조정액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의 관련 구성요소에 포함된다. 이러한 금액은 당기나 과거기간에 미실현이익으로 기타포괄이익에 인식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미실현이익은 총포괄손익에 이중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미실현이익이 실현되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94. 재분류조정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표시할 수 있다. 재분류조정을 주석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재분류조정을 반영한 후에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을 표시한다.
95. 예를 들어 재분류조정은 해외사업장을 매각할 때(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참조)와 위험회피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현금흐름위험회피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문단 6.5.11(4) 참조) 발생한다.
96. 재분류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6호나 제 1038호에 따라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9호에 따라 인식한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에 의해서는 발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은 자산이 사용되는 후속 기간 또는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와 제 1038호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옵션(또는 선도계약의 선도요소나 금융상품의 외화통화기준 스프레드)의 시간가치의 회계처리로 인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나 지분의 별도 구성요소에서 제거되어, 자산과 부채의 최초원가나 그 밖의 장부금액에 직접 포함되는 금액이 생길 때에는 재분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금액은 직접 자산이나 부채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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