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최초측정
Variable Fee Approach
기준서 상 최초 측정과 관련하여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 할인율 적용, 위험조정의 산출, 보험계약마진 산출 시에 직접 참가 특성을 보유한 보험계약에 대해 별도의 측정방법을 정의하지 않으며 일반모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다만, 직접 참가 특성을 보유한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의 특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서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미래 예상현금흐름 측정시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기초항목과 유관한 현금흐름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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