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 기준서 개정
Amendments to IFRS17
최초인식시점 할인
보고기간에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할 때에는 발행기준이 아닌 최초인식 조건의 충족시점을 최초인식시점의 기준으로 명확히 함. 또한 문단 14-22를 충족한다면, 보고기간 말 후 최초인식시점 인식요건(문단 25)을 충족하는 계약을 집합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최초인식시점 기준의 최초인식 할인율을 적용할 것을 명확히 제시함.
최초인식시점 할인율 관련 기준서 개정 전·후 비교
[2017.05 제정안]
보고기간에 보험계약 집합을 인식할 때에는 보고기간말까지 발행한 계약만 포함하며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문단 B73 참조)과 해당 보고기간에 제공된 보장 단위(문단 B119 참조)에 대해 추정한다. 문단 22를 충족한다면, 보고기간말 후 더 많은 계약을 집합에서 발행할 수 있다. 계약이 발행된 그 보고기간 내에 계약을 집합에 추가시킨다. 이로서 문단 B73을 적용할 때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 결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신규 계약이 집합에 추가되는 보고기간의 초부터 조정된 할인율을 적용한다.
[2020.06 최종안]
보고기간에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할 때에는 문단 25에 규정된 조건 중 하나를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계약만 포함하며,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문단 B73 참조)과 해당 보고기간에 제공된 보장 단위(문단 B119 참조)에 대해 추정한다. 문단 14-22를 충족한다면, 보고기간말 후 집합에 계약을 더 포함할 수 있다. 그 보고기간에 계약을 문단 25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집합에 추가한다. 이로서 문단 B73을 적용할 때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 결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신규 계약이 집합에 추가되는 보고기간의 초부터 조정된 할인율을 적용한다.
보험취득 현금흐름
IASB는 발행한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기 이전과 관련하여 지급하거나 받은 모든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회계처리 및 미래에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 관련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자산인식을 위한 개정을 수행함.
보험계약집합 인식 이후에 발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이행현금흐름에 포함하고, 인식 이전에 발생한 현금흐름은 자산으로 인식하며, 관련 보험계약집합의 인식시점에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을 이행현금흐름으로 대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손상관련 규정을 명시함.
최초인식이전 보험취득 현금흐름 관련 기준서 개정 전·후 비교
[2017.05 제정안]
보험취득 현금흐름
보험계약집합이 속해 있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는 보험계약집합의 판매, 인수심사 및 개시 관련 원가에서 생기는 현금흐름. 그러한 현금흐름에는 포트폴리오 내의 개별 계약이나 보험계약집합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현금흐름도 포함된다.
[2020.06 최종안]
보험취득 현금흐름
(발행되었거나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집합이 속해 있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는 보험계약집합의 판매, 인수심사 및 개시 관련 원가에서 생기는 현금흐름. 그러한 현금흐름에는 포트폴리오 내의 개별 계약이나 보험계약집합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현금흐름도 포함된다.
2017년 5월 제정안에서는 최초인식 이전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하여 비용이나 수익으로 인식할 것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할 것과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할 때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를 제거할 것을 제시함.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신규 보험계약을 위해 지급하는 수수료(즉, 보험취득 현금흐름)가 최초 보험계약의 보험료보다 큰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보험회사가 계약의 갱신을 통해서 수수료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임. 이런 경우, IFRS 17 재정안(2017.05)을 적용하면 수수료를 모두 최초계약에만 배분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함.
IASB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배분된 보험계약집합이 인식되기 전에는 해당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자산으로 인식할 것을 제안함. 즉, 최초 계약에 배분된 현금흐름은 최초 계약이 인식되기 전까지 자산으로 인식되고 미래에 계약의 갱신으로 생기는 계약 집합에 배분된 보험취득현금흐름은 갱신된 계약 집합이 인식되기 전까지 자산으로 인식됨.
따라서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최초 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초과하여 최초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이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 개정안에서는 최초인식 이전에 발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관련하여 문단 28A-28F, B35A-B35D 신규 기준을 규정함.
IASB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일부를 미래 갱신계약에 배분, 즉, 미래 갱신 관련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해당 계약이 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집합에 배분하고 계약이 갱신될 때까지 자산으로 인식하며 매 보험기간 말에 자산 손상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해야 함. 또한 IASB는 보고기간 동안의 자산 변동 내역과 자산의 예상 제거 시기 등을 추가적으로 주석 공시할 것으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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