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적용원칙 및 계약관리
Reinsurance contracts held
출재보험계약이 계약발행자에게 유의적 손실가능성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원수보험계약의 출재된 부분과 관련된 모든 보험위험을 재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한다면 그 계약은 유의적 보험위험을 이전한 것으로 간주(문단 B19)하므로 IFRS 17의 원칙은 기의 출재보험계약에도 적용됨.
IFRS 17 에서는 출재보험계약을 그와 관련된 원수보험계약과 별도로 회계처리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IASB에서 출재보험계약을 원수보험계약과 별도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두 계약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관련 수익과 비용을 충실히 나타낼 수 있다는 결론에 따라 규정됨.
따라서 출재보험계악은 일반모형 혹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에 따라, 출재보험계약의 특성과 원수보험계약 측정 시의 기준 및 가정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인식 및 측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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