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이슈사항 분석
Issues in practical application
기준서에서는 B101에 명시된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으로 정의하여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므로 직접 참가 특성 조건 충족 여부의 판단에 따라 보험계약의 변동수수료접근법 적용여부가 결정됨. 다만 기준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직접 참가 특성을 가진 보험계약을 식별함에 따라, 동일한 상품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회사 별로 다른 측정모형을 적용할 수 있어 직접 참가 특성 조건 해석에 대한 실무적인 이슈가 발생함.
IFRS17 대비 감독회계 QIS 평가시 금융감독원은 최초인식시점에서 보험계약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며, 상품내의 계약 간에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 상품 내 모든 계약에 변동수수료 접근법 적용여부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시함.
감독회계 기준 직접 참가 특성 조건
보험계약이 실질적인 투자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기초항목에 근거한 투자수익을 지급함
보험회사가 투자관련 서비스의 제공 대가로 수취하는 식별 가능수수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등 보험계약자가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 항목에 참여한다는 사항이 보험계약의 조건에 명시되어 있음
이때 계약상 조건은 사업방법서 등의 기초서류와 감독 법규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건을 의미함
예를 들어 공시이율 조정률 한도가 기초 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계약은 명시적으로 식별 가능한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음
보험회사는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이익 중 상당한 수준의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함
기초항목이 수익률이나 이익의 형태인 경우 기초항목 전체를 공정가치 이익으로 보며,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비율은 계약조건에 따라 정해진 비율을 의미함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변동분 중 상당한 수준의 비율 이상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과 양(+)의 방향으로 변동되어야 함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사망보험금 등 기초항목과 무관한 지급금을 포함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액을 의미함
생명보험협회, 보험개발원, 국제계리사회 및 호주계리사회에서는 기준서에서 제시한 3 가지의 직접 참가 특성 조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실무적인 해석을 제시함.
[조건 1] 보험계약자가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 집단(Pool)의 일정 몫에 참여한다는 것이 명시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상품별로 기초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으며, 회사는 기초항목을 반드시 보유할 필요 없으므로 급부금이 외부 지표(Index)에 연계되어 있다면 외부지표도 기초항목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함
전통형 유배당 : 계약자 적립금(성과 : 유배당 이익)
금리연동형 : 계약자 적립금(성과 : 공시기준이율)
변액 : 특별계정 펀드
보험개발원에서는 각 상품별 기초 서류 상 기초항목이 명시되어 있고 보험계약자가 어떻게 참여하는지 식별 가능한 수수료 정보가 있는지 등을 통해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 가능하다고 제시함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은 계약조건에 기초항목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연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
일정 몫에 참여한다는 것은 계약조건에 식별가능한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식별가능한 수수료는 포트폴리오 이익 또는 포트폴리오 자산 가치의 백분율로 표현될 수 있으며 기업이 수취하는 수수료에 해당함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에서는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 항목 집단에 대하여 기초항목과의 연결은 강제적이고 법적인 계약사항으로 기초항목 구성과 공정가치는 공시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기초항목에 대상을 다음과 같이 언급함
기초항목 포함 대상 : 기준 포트폴리오, 순자산, 사전에 정의된 외부지수, 계약자에게 별도로 정의된 펀드일 필요는 없으며 회사가 자산을 보유할 필요 없음
기초항목 미포함 대상 : 기업의 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기초항목을 기업이 소급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리이율, 배당지급금 등과 같이 기업 전체 또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하위 집합의 성과와 기대를 일반적으로 반영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더라도, 식별되는 기초항목이 없는 경우
[조건 2] 보험계약자에게 기초항목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 이익 중 상당한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상당한”이라는 문구는 회사가 투자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기초항목에 연계하여 지급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계약자에게 지급되어 지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당한 비율은 회사마다 투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상당한 몫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을 제시함
전통형 유배당 : 유배당 이익 90%를 계약자에게 지급
금리연동형 : 공시기준이율 75% ~125%(또는 80~120%)를 계약자에게 지급
변액 : 특별계정 펀드 수익의 100%를 계약자에게 지급
보험개발원에서는 기초항목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 이익은 회사의 손익(계약자배당)일 수도 있고, 수익률(공시기준이율 혹은 펀드수익)일 수도 있으며, 지급될 금액이 상당한 몫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성적 혹은 정량적 기준을 통해 판단이 가능함을 제시함
정량적 테스트
변액보험 및 유배당보험과 같이 기초항목 공정가치 이익의 대부분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량적 테스트 없이 조건 2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 가능
국제계리사회에서는 상당한에 대한 평가에 대해 보험계약집합의 기간동안 최상 혹은 최악의 결과 기준이 아닌 현재가치 확률가중평균 기준으로 수행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호주계리사회에서는 상당한 몫에 대하여 회사가 기초항목을 기준으로 결정된 수수료를 수취하는 투자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보험기간동안 계약자에게 지급하기로 예상한 기초항목 공정가치 수익의 몫의 결정에는 판단이 필요함을 제시함.
[조건 3]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변동분 중 상당한 비율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상당한 비율의 양적근거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을 정해야 하며, 다음의 항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함
기초항목으로부터 발생한 현금흐름 변동과 회사가 예상하는 계약자 지급액 변동을 기준으로 판단
계약 전기간 현재가치로 평가된 확률 가중평균 기준으로 상당한 비율을 판단 (단, 확률가중평균 산출 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함)
모든 시나리오의 확률 가중평균시 최저보증 및 Bonus(계약자 배당 등) 수준을 고려해야 함
보험개발원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 중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얼마나 연동되어 움직이는 수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며, 이는 정성적인 기준이 아닌 정량적인 기준, 즉 모든 시나리오의 확률 가중평균에 근거한 현재가치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함을 제시함.
정량적 기준
충분성 조건은 IFRS 17 원칙과 부합하게 회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
정량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조건에 대한 판단이 상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참 고] 호주계리사회 Information Note
호주계리사회의 Information Note의 8단원에서는 VFA 관련 용어의 정의 등에 대해 Q&A 형태의 가이드라인 제공
1) 호주 상품에 대한 VFA 자격요건 충족 여부 (Q8.15)
(Q) 현재 모든 배당상품(자산연계 또는 금리연동형 상품 등)에 VFA 적용할 수 있는가?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님. 생명법(Life Acts)상의 배당의 정의는 기준서 상 투자연동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정의와 다르므로, 호주의 모든 배당상품에 VFA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두 상품 정의 간에는 강한 연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2) VFA 처리기준을 충족하는 호주상품 (Q8.16)
(Q) VFA 처리 기준을 충족하는 호주 상품은?
(A) 각 회사별 상품은 고유하므로 회사 개별적으로 VFA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호주의 일반적인 표준 상품에 대한 VFA 적용가능성은 다음의 표로 설명할 수 있음. VFA 적용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3가지 테스트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호주 상품들은 VFA 적용 가능성이 높은/ VFA 적용 가능성이 있는/ VFA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VFA 적용 대상이 아닌 그룹으로 매핑할 수 있음
[참 고] 직접 참가 특성 조건 충족 여부 관련 해외 사례
1) Deloitte, Insurance IFRS 17 Breakfast Briefing(2019.06)
VFA 적용 상품군 예시
Unit-linked with rider benefits and/or other material insurance benefits
Variable annuities
Conventional With-profits
Unitized With-profits
2) PWC, Acumen Conference(2018.05)
캐나다 상품 VFA 요건 충족 여부
3) CIA(캐나다계리사회). Comparison of IFRS 17 to Current CIA Standards of Practive(2018.09)
4) 메트라이프생명 해외 본사, VFA 내부기준
US GAAP에서 특별계정으로 분류되는 보험계약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VFA 적용
5) AIA생명 해외 본사, VFA 내부기준
VFA 적용 기준 해석 순서도
기준 1
기초항목 집단의 일정 몫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집행 가능한 계약상 용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조건에 대해 해당 조건이 법에 의해 집행 가능한지만을 고려해야 함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 집단이 계약조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함
기초항목의 식별여부 판단 시 고려할 사항은 계약자의 몫을 결정하기 위해 기초항목을 변경하거나 계약상 계약자에게 통보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법적 혹은 규제적 조치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기초항목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연계는 보험계약자의 수익이 기초항목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계가 요구됨
계약서 자체에 기초항목이 무엇이고 보험계약자가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명확히 언급한다면 특별한 이유없이 기초항목은 계약에서 명확히 식별되나, 계약서에 기초항목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술만 있다면 보험사는 기초항목 집단의 명확한 식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른 요소를 고려해야 함
기준 2
정성적 평가를 통해 상당한 몫을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만으로 해당조건의 충족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정량적 평가를 실행하여 상당한 몫을 평가함
정성적 평가 : 기초항목 공정가치 이익의 전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량적 테스트 없이 이 기준을 충족함
정량적 평가 : 기초항목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 성과에 대한 계약자 몫이 충분성 조건(50%)을 만족하면 상당한 몫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판단
기준 3
정성적인 지표는 상품의 지급금액 혹은 지급금액의 변동이 오직 기초항목의 변동에 따라 변동된다는 것을 포함하며, 이때 정량적 평가의 수행없이 조건 3을 충족함
다만, 많은 경우 측정 모형의 분류는 가장 많은 판단을 요구하며 정성적인 평가 수행으로 결론을 낼 수 없다면 정량적 평가가 필요함
Last updated
Was this helpful?